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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15 2015노6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측면에서 피해자 주택 외에는 불이 연소하지 않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이복형제인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미리 렌터카와 휘발유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방화범죄는 재산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도시화로 다수의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큰 범죄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89년에도 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친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무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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