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3:15경 당진시 C빌딩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술을 마신 후 홧김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 서랍을 꺼낸 후 서랍 안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주택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물과 내부 시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파일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피해 공동주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