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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9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 등이 현존하는 학교 건물과 일체가 되어 학교 건물 1층 일부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학교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화장실 외에 학교의 다른 부분으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학교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직후인 2014. 2. 12.경 피고인을 경남도립정신병원에서 입원시켜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4쪽)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과 그 가족에 의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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