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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6고단833 판결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6고단833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이A (72년, 남), D 대표

주거

등록기준지

2.나. 이B (68년, 남), 현장소장

주거

등록기준지

3.가. 김C (64년,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4.가. D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자 이A

5.가. E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자

검사

송봉준(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피고인 이A를 징역 8월, 피고인 이B을 금고 6월, 피고인 김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이A, 이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장 안전업무의 총괄관리자이고, 피고인 이B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경남 양산시 명동 000 외 13필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000 소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22.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김C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000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이A, 피고인 이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5. 11. 29.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골프장 매립작업을 앞두고 토사를 약 20m 높이로 쌓아둔 상태에서 며칠간 비가 내려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고,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는 빗물을 제거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토사가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6:40경 토사 약 8,000㎡가 붕괴되어 72머 ****호 베스타 차량을 덮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박F(74세)가 토사에 매몰되어 질식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이A,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김C,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이A

피고인은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이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김CE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토목공사를 분리하여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위 현장은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A,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이A, 이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김C,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B: 금고형 선택

피고인 김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이A, 이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C, E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전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할 공사는 건축공사 부분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담당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고,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 E이 실제 담당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사현장은 피고인 E이 00개발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인 D에 하도급한 사업장으로서, 장차 피고인 D이 담당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E이 건축공사를 진행할 장소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김C은 수시로 위 사업장에 들러 공사진행 현황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모두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예정인 점,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사업주가 현실로 담당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착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이 개시된 이상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담당한 작업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토사를 20m 상당의 높이로 적재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사가 붕괴되는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별개의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이A, 이B, 김C은 모두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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