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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3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F 현장’의 소속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2. 7. 20.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 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로부터 상하수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개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4. 5. 21.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강원도 철원군 I 소재 ‘F’ 현장에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도급한 위 현장 내 도급인들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79. 5. 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상기 공사현장의 K의 설계시공서에 명시된 계획 굴착 깊이가 1.5m지만 통신설비가 나와 추가로 1.7m까지 굴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서에 기재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2019. 3. 18.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다가 토사가 붕괴되는 바람에 위 장소에서 지장물 확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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