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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1 2012고정6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건립공사’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하도급 받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위 ‘N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9. 6.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접공장과의 경계담장이 노후된 관계로 담장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경계담장은 인접공장의 부지지면이 본건 공사현장 지면보다 약 3~4미터 높은 관계로 약 5미터 높이로 설치되었고, 특히 인접공장부지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위 담장 하부에는 약 2미터 두께의 토사를 쌓고 그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담장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담장의 하부에 덧붙여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토사를 제거하여 담장 자체가 기울기가 거의 없는 수직형태가 되어 버렸고, 더군다나 담장 하부에는 토사가 그대로 노출된 관계로 담장 자체 및 인접공장부지에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토사가 떨어져 내리거나 붕괴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상태에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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