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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8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장 안전업무의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J 소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 받아 2015. 7. 22.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K 소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5. 11. 29.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골프장 매립작업을 앞두고 토사를 약 20m 높이로 쌓아 둔 상태에서 며칠간 비가 내려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옹벽, 흙 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고,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는 빗물을 제거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토사가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6:40 경 토사 약 8,000㎥ 가 붕괴되어 L 베스타 차량을 덮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74 세) 가 토사에 매몰되어 질식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 막이 지보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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