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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16:10경 진주시 D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53세) 등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로와 하천이 맞닿는 지점의 토사를 긁어낸 후 그 아래 바닥을 파내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은 하천으로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하면서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으로 한 채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고, 결국 위 공사현장 주변의 약 3m 가량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위 토사 밑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6:54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대표이사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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