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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176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7.15.(732),1167]
판시사항

구속된 자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와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을)이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피고인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갑)에게 위(을)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갑)으로부터 (을)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당시 대전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 2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2가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이해관계가 있어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그 석방교섭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차용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위반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변호사법 제54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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