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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04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10.15.(738),1587]
판시사항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경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2에게 국세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세금을 감액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금 300만원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위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 인즉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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