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08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1(2)형,188;공1983.6.15.(706),938]
판시사항

형의 사건의 청탁을 목적으로 동생이 형수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 수사중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이라 할지라도 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의 사건의 청탁을 위해서 형수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7.23. 12:00경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소재 맥심다방에서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금중인 피고인의 형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사건 경비를 위하여 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돈을 피고인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자백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어렵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용담(변용담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수인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중인 그의 형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제반조력을 하기 위한 비용조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는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 1과 사이에 친형제라는 신분관계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제반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교부받은 돈으로 제반경비에 사용하는 외에 가사 수사관원이나 검사에게 위 사건에 관한 예기를 하려 하였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타인에 관한 사건의 청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의 "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구속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에 부탁하여 석방시키려 하는데 일이 잘되어가니 내일 아침 돈을 좀 가지고 오시오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원심이 드는 제1심 제4차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일을 부탁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기회를 보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쓰려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였읍니다" 는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1980.7.19 어룡광업소 노조지부장 박규희와 함께 서울로 전국 광산노조회의에 출장갔다 오는 길에 같은달 21일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옥호미상 관에 투숙중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된 형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더니 형의 일은 보아주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라고 하여 돈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서 함께 기관에 찾아다니며 사정하자고 하였더니 그 이튿날 형수인 공소외 2가 변용담과 함께 왔기에 금 700,000원을 교부받았읍니다"라는 진술들과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상반모순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을 위와 같은 진술과 상반되어 진실한 자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변호사법 제54조 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단의 면책조항이 없고 이 경우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이라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비록 피고인과는 친형제 간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위 변호사법 제54조 가 정하는 타인에 관한 사건의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