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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3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11.1.(739),1684]
판시사항

경험칙에 반하는 증인의 진술을 채택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청탁명목으로 교부했다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금원을 공소외 (갑)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일부는 (갑)과 은행에 동도하여 위 (갑)의 예금을 출급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갑)은 위 피해자에게 동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은행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갑)의 위 은행예금통장기재에 의하여도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렵 그 금원을 출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③ 1981.8.29. 11:00경 이리시 중앙동 소재 선다방에서 피해자가 그의 내연관계에 있던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군산시 경장동 50의 15소재 가옥 1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패소한 공소외 1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안 피고인이 동녀에게 광주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항소기각이 되도록 청탁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그날 11:30경 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의용의 증인 피해자의 증언과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위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 판시 명목으로 합계 금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원의 출처는 그 동생인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50만원은 공소외 2와 동도하여 상업은행 이리지점에서 공소외 2의 예금을 출급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증인 박옥주의 증언은 피고인에의 위와 같은 금원교부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공소외 2(피고인의 전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은 1, 2심에서 위 판시 시기에 피해자에게 돈 15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은행지점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기록 제156, 15면에 있는 상업은행 이리지점의 예금주 공소외 2의 저축예금통장 복사본(제63면도 같은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81.8.29을 전후하여 공소외 2의 예금에서 금 50만원을 출급한바 없음을 알 수 있으니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금 150만원을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중 금 50만원은 공소외 2의 상업은행예금에서 출급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이며 따라서 이 말을 들었다는 위 박옥주의 증언도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위 예금통장의 원본존재 및 그 기재내용의 진정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심리를 아니한 채 대뜸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을 채택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위 범죄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있다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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