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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7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미스터 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에서 환전 상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위 D에서, 위 미스터 손 게임기 70대를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가 명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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