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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6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 4 층 ‘F’ 의 공동 업주이며, 피고인 B은 환전 부장, G(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G는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 조작 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그림에 따라 당첨 점수가 결정되는 ‘ 더 후크’ 게임 기 40대, ‘ 미스터 손’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고, G는 잔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 C 또는 환전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불러 주었으며, 위와 같은 환전 요구를 받은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환전상들의 환 전 영상과 캡 쳐 화면 CD, 환전상들의 환 전 화면과 종업원 출력물, 환전상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A 명의 거래 내역, C 명의 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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