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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7 2017고단1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서 목포시 E 건물 2 층에 있는 ‘F’ (2016. 8. 17.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G 명의, 2016. 12. 1.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H 명의) 및 ‘I’ (2017. 3. 17. 경부터 2017. 4. 19. 10:30 경까지 피고인 A 명의) 의 실제 업주 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환전업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9. 10:30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 심의를 받은 ‘ 미스터 손, 기가 포커' 등 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I 환전상 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위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 의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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