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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목포시 E 빌딩 4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C, D(2017. 2.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은 위 게임 장의 운영 및 환전행위 등을 하는 관리 자로,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7. 1.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알라딘’, ‘ 흑룡 성’, ‘ 미스터 손’ 이라는 게임기 합계 약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면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익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

1. 환전 영상 CD, 피의자 A의 발신통화 내역,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2 회 정도의 환 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C, D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 D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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