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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2 층에 있는 ‘E’ 의 업주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상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1.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E’ 게임 장에서 게임기 7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게임 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점 당 100원으로 환전하여 동전 내지 지폐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환전 동영상 및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추징 6,750만 원 = 월 수익 1,350만 원 × 5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5개월 상당 게임기 7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영업기간, 규모 및 수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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