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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4 2019가합51219
제명의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3. 31.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A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고 원고 B은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정관]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 조합원의 제명 제35조(총회의 의사)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ㆍ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원의 제명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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