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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3 2018가합10045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 유통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 조합의 대표(운영위원장)로 선출되어 대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31. 피고 조합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C가 후임자로 선임되면서 인수인계를 해 주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7. 12. 27. 정기 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조합의 정관(발췌) 제14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 피고 조합, 이하 같다)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으로 찬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결의)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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