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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합504870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조합연합회(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는 시ㆍ도 E협동조합들이 회원 상호간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4조(총회)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시ㆍ도 조합의 조합원 중 시ㆍ도 조합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수는 해당 회원조합의 조합원 수 매 20명마다 1명으로 하고 단수가 10명 초과시는 1인을 추가하며, 1회원이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수는 연합회 총 대의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 조합 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회원의 대의원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31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연합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연합회 운영의 유기적 합리화를 위하여 D조합연합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시ㆍ도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하며 이사 및 감사는 시ㆍ도 조합의 조합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제42조(임원의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

다. 2014. 6. 24. 정기총회 경위 1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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