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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826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및 이사이자 2012. 10. 8.부터 2013. 4. 8.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8. 정기총회(대의원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진정 및 투고를 함으로써 조합장 및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하여 조합장과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19조(제명) ① 본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총회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본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본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조합원

4.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조합원 제4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원의 제명 ②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대의원회) ① 본조합에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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