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0. 개최한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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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동조합으로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정관 (갑 제2호증) 제5조 (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중앙일간지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3. 제명 제16조 (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조합원의 제명 제30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