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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2080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20. 개최한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동조합으로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정관 (갑 제2호증) 제5조 (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중앙일간지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3. 제명 제16조 (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조합원의 제명 제30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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