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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41146
직무대행자지위및조합원권한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I, J 일원 약 28,323.80m²를 사업부지로 하여 위 부지에 주택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사로서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납부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서면결의 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서면결의와 총회가 병행된 경우 그 수를 합산한 수를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② 임원은 그 선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감사는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감사의 해임일 경우 조합장이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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