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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6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 I, J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J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고단2911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 T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인 점, 2011고단2911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A, B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T를 소개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T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2011고단2911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 T로부터 5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11고단2911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B에게 바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400만 원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1고단2911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5항의 경우,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A, B에게 피해자 T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 3. 30.경부터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및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양형부당) 피고인 E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고단7223호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AD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F, AJ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할 예정인 점, 2011고단2911호 각 사기의 점의 경우 BC를 통해 알게 된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행위에 연루된 점, 피해자 Q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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