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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노177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4죄에 대한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8. 31.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J건물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과 그 부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1. 주식회사 S을 AG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T를 주식회사 S의 대표인 AG에게 소개만시켜 준 것이므로 이 부분 샷시 공사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AG 혹은 주식회사 S이다.

또한 피고인은 U 아파트 46동 501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는 46동 401호)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AG을 설득해 달라는 피해자 T 측의 부탁을 받고, AG에게 그 의사를 전달만 하였을 뿐이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이중 담보제공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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