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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8. 1. 피해자 E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 간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 이마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2012. 8. 4. 피해자 E 집을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들(상습폭력범행의 점)은 피고인에게 내제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판결이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2. 8. 1. 오전에 F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방바닥을 찍어 T를 협박하였다는 T,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T, H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2012. 8. 4. 범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8쪽 이하), ②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도 그 폭행 경위,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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