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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노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중 볼보 덤프, 스카니아, 순번 2 현대 유니버스, 도요타 프리우스 각 차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러시아로 밀수출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 순번 4 MAN 덤프트럭 차량의 밀수출을 예비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일람표 2 각 차량의 차대표기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5,500만 원, 13억 2,000원 추징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차량들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 예비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 차량들의 차대표기를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C 운영의 하역회사인 ‘T’라는 회사에 피고인 측에서 대상차량에 관하여 작성한 패킹리스트가 오면, 자신이 이를 기초로 부킹리스트 및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선적회사에 제출하고, 선적회사는 T로부터 제공받은 선하증권을 기초로 차량을 선적하여 차량을 밀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은 피고인이 대포차를 구매하여 T를 통하여 러시아로 밀수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 P, Q의 각 진술도 전체적으로 이에 부합한다.

② 위 진술자들의 지위가 N는 하역회사의 직원, O은 피고인의 직원, C는 하역회사의 사장, P은 피고인에 대한 차량 판매자, Q는 피고인에게 P을 소개한 사람이자 과거 동업자 등으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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