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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66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2. 3. 28.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2012. 5. 11.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중 유세현장촬영비 10,142,000원 정치자금 회계보고 누락의 점’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의 요청에 따라 600만 원을 H에 빌려준 것일 뿐 선거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신고된 예금계좌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피고인 A의 2012. 3. 28.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경우, T에게 650만 원의 지급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② 피고인들의 2012. 5. 11.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경우, 유세현장촬영 관련 10,142,000원은 선거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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