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66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의 요청에 따라 600만 원을 H에 빌려준 것일 뿐 선거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신고된 예금계좌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