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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8노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1415)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AP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 (2016 고단 5019)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 3 내지 1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하나 캐피탈’ 이라 한다),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아주 캐피탈’ 이라 한다 )에 대한 각 권리행사 방해의 점의 유죄부분 대하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3 내지 13 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1415)에 대하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2 죄, 원심 판시 제 3 내지 13 죄의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AP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 (2016 고단 5019)] 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검사는 항소장에 그 불복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2016 고단 1415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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