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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22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0: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운동장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아들과 야구를 하던 E이 경비원에게 ‘운동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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