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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4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 촬영 범위 밖으로 나갔던 15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상경위에 대하여 앞으로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죄는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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