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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2 2014고정12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0: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운동장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아들과 야구를 하던 E이 경비원에게 ‘운동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E 및 F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 부분을 찼다는 이유로, F은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② E과 F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그 손을 놓으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 ③ 만 7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30대인 E, F의 멱살을 모두 잡고 있었고 E, F이 이를 떼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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