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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6:3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마당에서, 피해자 C(62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약 20분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2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 문제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주위 사람의 만류에도 위 잡은 멱살을 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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