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합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행사업 관련 배임 대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01]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이하 각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만 기재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9. 5. 9.경 주식회사 Q저축은행(이하 ‘Q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서 여수신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R에게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R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Q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대출명의인인 S과 어음발행인인 T의 재무상태를 전혀 조사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도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S에게 T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09. 5. 9.경 31억 원, 2009. 5. 20.경 19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R와 공모하여,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4. 2.경 피해자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자금 관리인인 U을 통해 피해자 L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