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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7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법인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Z)과 T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 AD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K 소재 여행알선업, 콘도, 골프 예약, 관리 서비스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L(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의 관리,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S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T 운영의 펜션 분양 및 운영전문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W(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W’라 한다)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2008. 9.에 이르러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위 3개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3개 업체로부터 대출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을 환가하더라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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