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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281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행사업 관련 배임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일부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어음할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대출의 차주는 S 주식회사(이하 “S”)로서, R는 피고인의 신용과 능력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AS 등 지상 용산 AT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용산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50억 원을 대출한 것이므로 R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Q저축은행(이하 “Q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R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R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배임죄 및 그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Q저축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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