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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61] 피고인은 2008. 2. 1.경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47.68%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D는 피고인이 등기이사인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였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100억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그 상환요구를 받게 되자, D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자금을 대출하여 피고인의 위 100억 원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피해자 E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100억 원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재무 담당 임원인 G에게 지시하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H)에 5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6. 27.경부터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수표 등 재산을 개인 채무 변제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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