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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4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렵지 : 충남 예산군 등’, ‘목적 : 수렵’, ‘해제기간 : 2012. 11. 23.부터 2013. 3. 31.까지’ 등으로 총번 B, C인 엽총 2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1:00경 수렵장이 아닌 화성시 D에 있는 냇가에서 위 '총번 : C'인 엽총을 사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기러기 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총포 및 산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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