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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그 곳 경비원인 E에게 “회장 D와 동 대표들이 아파트 정화조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데 19동 대표인 F가 이를 파헤치려고 하자 회장이 F에게 자진사퇴 압박을 하여 F가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1동 경비초소로 가서 그 곳 경비원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정화조 수중배수펌프 수리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이 불쾌하여 자진 사퇴한 것일 뿐, 피해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F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경비원 E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원 각각 한 명씩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발언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아파트 경비원인 E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공연성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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