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7세)에게 “말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소장을 교체시키겠다”는 취지로 수회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말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 부회장 활동을 하는데, 돈 쓸데가 많다, 돈을 좀 달라, “노인정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15:42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니 소장님이 돈을 주세요
”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12. 21.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9동 2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카페 F 사이트 게시판에, “18명의 구성원 과반수는 9명입니다. 11명 참석 7명 불참 재계약 선정은 부결임에도 G 회장님은 불법계약 하였다, 102동 동대표 G씨 위탁관리선정재계약 과반수 통과못한 업체 불법계약(H회사 "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2010. 12. 10.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의 주재로 제4기 제12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의결은 입주자대표자 정원 16명 중 참석 14명, 불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