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그 곳 경비원인 E에게 “회장 D와 동 대표들이 아파트 정화조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데 19동 대표인 F가 이를 파헤치려고 하자 회장이 F에게 자진사퇴 압박을 하여 F가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1동 경비초소로 가서 그 곳 경비원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정화조 수중배수펌프 수리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이 불쾌하여 자진 사퇴한 것일 뿐, 피해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F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E과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비원 E에게 문제된 발언을 한 후 자리를 옮겨 경비원 G에게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각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을 한 점,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위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의 비리를 운운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스스로 유포할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