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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 D에 의해 고용된 경비원인 E에게 위 아파트 경비일지 및 폐기물관리대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마음대로 그 곳을 뒤져 경비일지 및 폐기물관리대장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의 위 서류 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2012. 11.월 일자 불상경까지 경비원 F 등이 재활용품 및 헌옷가지 등 폐기물처리를 하여 판매한 수입금 합계 60만 원 상당을 약 10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준비서면 사본, 경비일지 사본 제출), 수사보고(퇴사한 경비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 경비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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