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으로, 2013. 1. 15. 14: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전에 피해자 D이 자신을 찾아와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하게 되면 도색공사 추진위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2. 12. 16.경 16동 경비초소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아파트 도장공사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증인 D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F의 진술서,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2월달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수사기록 76쪽)’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월 중순 15일경과 그 이튿날에 연거푸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서,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12월인지 1월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