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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4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35경 파주시 C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D(67세)과 시비되어 초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그를 폭행하던 중, 위 폭행 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뒷머리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22:35경 파주시 C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과 시비되어 초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9.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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