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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공1992.2.1.(913),534]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 ;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3.1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청구취지는 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면적’이라고 하였으나 매립준공인가처분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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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9.26.선고 89구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