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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공1985.8.15.(758),1062]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 바,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소외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하니, 원고는 위 준공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요건 및 부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고, 또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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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7.10.선고 83구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