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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25 2016고정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2015. 7. 1. 경 경찰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C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C이 일단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해 주지 않자 위 사건 당시 피고인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경북 영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5. 6. 22. 19:40 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 앞길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갈비뼈를 1회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갈비뼈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경 경북 영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A, F 병원), 소견서 (A, G 병원), 각 녹취 속기록, 녹취록 항고 사건처분 통지 사본, 일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A, F 병원), 입/ 퇴원 확인서 및 진료 내역서 사본 (A, F 병원), 진단서 사본 (A, 안동 의료원), 입 퇴원 확인서 사본( 안동 의료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G 병원), 당 청 2015 형제 2080호 사건 기록 사본 1부, 영덕지원 2015고 정 81 판결 문 사본 1부 수사보고( 참고인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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