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한 G로부터 피해자 F의 사진을 배경으로 “H” 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전단지 500 여장을 우편으로 전달 받은 후 이를 영양읍 일대에 유포하기로 하였다.
위 전단지는 “H” 라는 제목으로 [‘ 의혹’ I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J 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F가 직접 경질 지시, 도대체 F와 J 씨는 어떤 관계 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 ‘7’ K 신문에서 L 동안 F와 J 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L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피해자 F이 J 씨 (J) 와 연인 관계에 있으며 M 일자 발생한 N 사고 당일 피해자 F이 J와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2015. 2. 24.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 신청구 3차 아파트’ 우편함, ‘LH 영양 동부아파트’ 게시판, 영양 군청에 주차된 차량들 등에 위 전단지 약 500 장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J와 연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M 일자 N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F은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위 사고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고 당일 J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F과 J가 함께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F이 N 사고 발생 당일 J와 함께 있었고 J와 긴밀한 연인 관계인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