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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지위 변경 1) 스페인의 신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악시오나에너지는 주식회사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 및 원고를 설립하여 영양 제1, 2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와 A, B은 2007년경 A 등이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필요한 경북 영양군 C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2) A은 2007. 10. 24. 경북 영양군 D 임야 89,256㎡ 및 E 임야 75,372㎡를(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 2008. 9. 9. 경북 영양군 F 임야 922,711㎡를(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 2009. 2. 2. 경북 영양군 G 임야 74,182㎡를(이하 ‘이 사건 G토지’라 한다), B은 2007. 4. 20. 경북 영양군 H 임야 568,860㎡(이하 ‘이 사건 H토지’라 한다, 또한 위 각 토지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과 B은 주식회사 영양풍력발전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경부터 2008. 9. 19.까지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F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의무, 벌목 완료의무’ 부분이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점 외에는 주요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계약일시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동의서 제출의무 벌목 완료의무 2008. 3. 11. 이 사건 D, E토지 A 주식회사 영양풍력 발전공사 2008. 4. 30.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2008. 3. 11. 이 사건 H토지 B 20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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