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경 경북 영양군 C 주택 라 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난번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공기업 임원에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취임 후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준비나 예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8,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한다’ 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금 일람표, 공정 증서 정본 차용 확인서, 각 무통장 입금 증, 각 차용 증서, 각 차용증, 수사보고( 피의자 A 선거 출마 관련), A 청송 군수 출마관련,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각 등기부, 고소인 작성 메모 장, 입금 확인 증 사본, 계좌번호 메모지, 거래 내역 조회( 농협계좌), 금융거래 명세( 우체국 계좌),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 금고), 고객별 대출계좌 조회( 영양 농협), 대출금 원장 조회( 영양 농협),...